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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20: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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