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C 소유 보령시 E에 있는 F 호텔, 워터파크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5억2천5백만 원 중 2억 7천만 원을 보령시 G 아파트 103동 401호에 거주하는 원고에 2011. 12. 30.까지 지불하기로 각서한다.
갑 제1호증의 1(지불각서,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서의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가 피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2011.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D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금 2억 2천만 원(= 2억 7천만 원 -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와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2011. 10. 26.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사례비 대신 피고 회사 소유 호텔의 유체동산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 D 개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