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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4나20451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잡종지 2,293㎡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5.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1. 27.경 터파기 및 배관 공사를 마쳤으나, 그 무렵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바닥 공사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관리 담당 직원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바닥에 철판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 일부를 변경하되, 공사대금을 25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4. 3. 2.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4.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2014. 2. 말경 바닥 콘크리트 공사 및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완공예정일을 2014. 3. 22.로 연장하되 지체상금률을 0.2%로 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및 건축 추가공사계약서 계약금액 : 253,000,000원 (VAT 포함) 완공예정일 : 2014년 3월 22일 지체상금률 : 2/1000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4. 1. 23. 체결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상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이행지체) ② 원고가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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