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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649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29,690원과 그 중 91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1,76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910,000원을 2016. 10. 13., 1,760,000원을 2016. 12. 7., 3,000,000원을 2016. 12. 9., 1,533,580원을 2016. 12. 14., 2,103,250원을 2016. 12. 21., 2,209,480원을 2016. 12. 27., 2,589,450원을 2017. 1. 10., 608,510원을 2017. 1. 13., 1,490,960원을 2017. 1. 20., 12,000,000원을 2017. 3. 7., 3,000,000원을 2017. 6. 9., 2,742,420원을 2017. 6. 29., 1,560,000원을 2017. 9. 22., 18,000,000원을 2017. 10. 26., 3,037,710원을 2017. 11. 28., 1,320,000원을 2018. 3. 15., 904,330원을 2018. 4. 27., 1,560,000원을 2018. 8. 2.을 지급하여 총 60,329,6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당금 합계 60,329,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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