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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509 | 인지 | 2002-09-04
문서번호

서삼46016-11509 (2002.09.04)

세목

인지

요 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신문(서삼46016-10341, 2002.02.28 및 서삼46016-10505, 2002.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341, 2002.02.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예; 토목설계용역, 소방공사 등)을 작성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 때 인지세 과세여부

<잘의2>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

갑설)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을설) 건축사무소와 동법 제23조 제8항에 의하여 건축사를 고용하고 있는 책임감리회사 등과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 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삼46016-10341, 2002.02.28

【질의】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삼46016-10505, 2002.03.28

【질의】설계, 감리 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과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 3항에서 언급한 범위 즉, 동조동항 15호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16호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설계, 감리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이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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