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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단509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6. 17:2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3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 피해자 3명(C, D, E으로서 당시 F 스타렉스차량에 동승하였다. 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각 3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4대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후 그 다음날 09:40경 자수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안전운전의무위반(벌점 10점), 인적피해 중상 3명(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1인당 15점에 해당한다. 벌점 45점), 경상 3명(벌점 15점),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48시간 이내 자진신고에 해당하여 벌점 60점) 등 총 1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 점수인 121점을 초과함에 따라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오가피주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원고의 차량으로부터 직접 충격당한 피해자들이 모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C 등은 직접 충격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보다 중한 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스타렉스는 다른 차량보다 좌석이 높아 그 충격이 덜할 것이고 충격 부분과 운전 속도를 감안할 때 C 등에게 별다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석재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매일 인천에서 문산시, 부천시로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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