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950
자동차강제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8.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