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950
자동차강제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8.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8. 위ㆍ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