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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추징 7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국 PD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하며,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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