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2 2019가단789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제기 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액을 감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 제기 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액을 감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