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25.부터 2016. 3. 3.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10억 4,9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2013. 7. 26.부터 2018. 4. 24.까지 134회에 걸쳐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12억 8,17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에 따라 변제충당하고 남은 195,342,056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슈퍼마켓용 물건들을 덤핑가격으로 대량 구매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고에게 투자를 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 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복되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거래 내역이 차용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시기에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슈퍼마켓용 물건들을 덤핑가격으로 대량 구매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