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1. 3.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G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 보령에서 안면도를 연결하는 다리와 해저 터널이 생기면 H 임야를 관광 농원으로 허가 받아 펜 션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는 E 명의의 임야인데 토지대금 3,120만 원을 2011. 5. 9.까지 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30. 200만 원, 같은 해
4. 21. 100만 원, 같은 달 22. 7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5. 9. 4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 받지 못한 급여 3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