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6. 9. 30. C으로부터 양수한 별지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업무약정 1) C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 22. 의사인 원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건물 E동 F호, G호 소재 ‘H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은 C이 하고, 원고는 C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약정에 대한 보증금으로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약정이 만료되면 C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이하 ‘약정보증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보증금의 반환을 확실히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자신이 직접 반환받기로 C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4.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인인 I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고, 또한 그 무렵 원고 소유의 20,000,000원 상당의 병원 기계를 C에게 넘긴 후 C을 통하여 I이 발행한 10,000,000원짜리 영수증 2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약정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사업양도양수계약 1) 원고는 2016. 1.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별지2와 같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로부터 별도로 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양수도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6. 1. 21. C에게 이 사건 사업양도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명목으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