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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25 2016가단1859
토지반환 및 토지점유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66. 4. 16.경 C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전 1,2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C과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E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ㆍ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2고합1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1992. 5. 8. E에게 벌금 700,000원, C에게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E이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단2426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3필지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상속인들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3.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3필지에 관하여 1991. 9. 1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6. 9.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판결의 취지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87년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는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임도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임도 구간에 포함된 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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