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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1. 18:00 경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6 세) 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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