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B 전 1,353㎡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D은 2011. 11. 초순경 피고 소유의 철강제품을 마치 피고로부터 그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E를 통해 원고의 매형인 F(위 ‘C’의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를 기망하였고, 원고 및 F는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 소유의 철강제품을 고철로 취급하여 약 108,380kg 상당을 반출하던 중 피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반출이 중단되었다.
다. D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고단1146 절도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D)은 그 정을 모르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피고 소유의 고철 약 108,380kg (시가 44,435,800원 상당)을 운반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었다.
D은 이에 대전지방법원 2012노3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10.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1688호로 원고 및 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F, 이하 같다)이 원고(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 소유 철강제품을 반출할 당시 D에게 그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5. 1. 29. “피고들이 철강제품이 원고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매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