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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82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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