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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253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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