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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적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38 | 조특 | 1996-02-07
문서번호

법인46013-438 (1996.02.07)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 적용 시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1994.06 재무부) 제10조(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전환)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부clr(법률 제4744호, 1994.03 2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의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 제10조에 의하면 기존연금보험의 개인연금보험으로의 전환은 199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일부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선량한 계약자가 부득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량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귀 청의 결정과 처리방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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