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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8 | 소득 | 1995-01-28
문서번호

재일46014-228 (1995.01.28)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037, 1994.04.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재일46014-1037, 1994.04.16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단독주택 (대지52평) 1세대(취득 17년 경과)와 방배동 ○○아파트 1세대(34평형, 취득 10년 경과, 비거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단독주택(거주)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 주택을 재건축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철거 및 말소시기를 1995.02.10로 예정하도 있고 곧이어 본대지에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 3층 지하1층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예정이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매도 예정입니다.

나. 위의 가항과 관련하여 기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신규주택 사용검사 전,후 매각의 차이점 및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화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주택 사용검사 전의 아파트 매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나 사용 검사 후 6개월 이내 매도 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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