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567 (1994.09.30)
세목
상증
요 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액 및 부채액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및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및 도매를 병행하여 영위하는 업체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은행차입자금과 자체할인자금등으로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 비상장 주식회사로 대주주인 자본주와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자 본인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만, 신축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자본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가수금)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담보력부족으로 인한 은행차입의 한계와 독립가능한 충분한 영업이익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자본주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본주로서는 가수금의 자금출처를 문제삼아 제공을 할 수 없다 합니다.
○ 이경우,
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가수금제공시 유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지 여부
나.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법에 의해 가수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자금에 대한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자본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농수산)으로 추계에 의거 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바, 실소득은 과표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경우 실소득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