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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길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보닛 등에 올라가 수회 뛰어, 수리비 2,581,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약 7년 동안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범행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입원하여 치료중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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