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 양수한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79 | 상증 | 2013-05-3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3.05.30.)
세목
상증
요 지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