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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6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 송금을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원화 235,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태국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태국 바트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1.까지 총 5,309회에 걸쳐 원화 5,562,420,605원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태국 바트화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태국 계좌에서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태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환치기 계좌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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