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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70-786 | 토초 | 1993-03-31
문서번호

재이46070-786 (1993.03.3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 신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10여년전부터 상기 토지가 학교부지로 묶이게 되었던바 부득이 공지임대(고물상)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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