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 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2295 | 양도 | 2015-12-04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95(2015.12.04)
세목
양도
요 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관련법령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甲은 경남 김해시 ○동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14.10.18. 甲의 母사망으로 母가 소유하던 주택 3채를 甲을 포함한 5형제들이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 받음
《甲 형제들이 공동상속받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