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1: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