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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차(대)의 차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606 | 상증 | 2000-05-1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06 (2000.05.19)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667, 1999.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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