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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전 취식 행위에 대해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인 2016. 2.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여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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