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60 | 법인 | 1987-05-16
문서번호
법인22601-1260 (1987.05.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 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B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시 인계받은 부인액(50)을 포함하여 한도액 계산여부.
나. 사업양수 후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장부상 퇴충과 상계시 양도법인의 부인액(50)을 손금에 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의 처리】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