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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68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시원개발 주식회사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9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9.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원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7. 7. 25.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시원개발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5.부터 2022. 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 피고 A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 시원종합건설은 2017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 차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시원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며, 피고 시원종합건설은 2017. 11. 9.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시원종합건설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A는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시원종합건설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시원종합건설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1,500만 원 및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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