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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13 | 상증 | 1991-07-08
문서번호

재삼01254-1913 (1991.07.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올해 36세의 두형제중 장남으로 현재까지 농사도 짓고 회사도 다니면서 생활해 오던중에 부친께서 1989년 1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동생의 상속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동생의 양해를 구하여 상속동기를 하려고 동생의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을 떼어가지고 사법서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증여를 해야된다면서 사법서사에서 다시 어머니.나.동생의 증여용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갔더니 증여세가 천만원 이상 나온다하여 알아보니 어머니.나,동생 3사람의 명의로 상속이전 등기가 되고 한달 후에 다시 전체 약 500평의 밭이 본인 앞으로 증여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촌집이 증여 이전되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증여받은 밭 한 필지 137평이 마산시에 수용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보상받은 금액에 의해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며 어머니 앞으로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해보니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해 등기를 했는데 과세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의 토지등급은 이번에 24000원 하는 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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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