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 부가 | 2005-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요 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됨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