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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공단 팀장으로서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고 비료대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사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직되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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