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반도체 제조설비 중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16 | 법인 | 1995-04-04
문서번호

법인46012-916 (1995.04.04)

세목

법인

요 지

반도체 제조설비를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은 당해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 제조설비의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은 당해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반도체 제조설비에 필수불가결한 클린룸(Clean Room)의 내용연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