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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 법인 | 2005-10-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5.10.31)

요 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유급휴가수당은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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