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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3447 | 부가 | 2018-04-13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3447(2018.04.13)

세목

부가

요 지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본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후추열매를 수입하여 소분(小粉)한 후 비닐pack, 박스, 소포대, 병입의 형태로 포장하여 포장단위 또는 각 포장품 셋트로 판매하거나, 각 포장품과 후추 분쇄용 그라인더를 셋트판매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수입한 후추열매를 가공 없이 소분(小粉)하여 박스, 병입, pack 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후추분말과 후추 분쇄용 그라인더를 셋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분쇄용 그라인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3. 특용작물류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2016-부가-3387 [부가가치세과-1474] , 2016.07.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6, 2014.05.14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0949, 2001.05.04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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