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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광고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전용품 납품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지인인 D 등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은데다가 생활비도 모자라자 마치 사업상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포스코건설에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E에서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내가 위 E에 자재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였다. 위 공사에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1억 7,500만 원을 벌게 되나 지금 자재 제작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한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자재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같은 달 18.경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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