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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닌곳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 | 양도 | 2007-1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 (2007.11.15)

세목

양도

요 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농지소재지 □□구 □□동과 거주하는 △△구 △△동은 농지취득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랭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연접지역이었으나 1997.7.행정구역개편으로 현재는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영농을 하다가 행정구역개편일 이후인 2000.8.에 현재 거주지인 △△구 △△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에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도 현재 주소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랭령 제66조 제1항 괄호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서 자경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2006.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6. 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2006. 7.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70, 2007.04.19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표1과 같이 주소지가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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