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33 판결, 전북동부보훈지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5. 13.부터 1972. 5. 31.까지 군 첩보부대인 국군 제9965부대(국군정보사령부) 예하 B부대(일명 ‘C’, 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고 한다)에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피고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군부대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이유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3. 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 입은 치주질환, 난청질환, 허리질환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1. 4. 26. 원고에게 ‘재심의 결과 치주질환을 제외한 난청질환, 허리질환만이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그 장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위 131,176,490원에 가산공로금 9,705,600원(= 특별위로기준금액 121,320,000원 × 장해등급 12급의 지급비율 0.08)을 더한 140,882,090원(= 131,176,490원 9,705,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0. 6. 7. 전주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 중 과중한 훈련으로 인하여 치아 질환, 난청 증상, 허리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