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70 | 소득 | 1998-11-02
문서번호
부가46015-2470 (1998.11.02)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313, 1992. 3. 10.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 외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 1265-2311, 1982. 9.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