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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구단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5. 23:10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9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5km 남짓인 점, 원고는 건설업 근로자로 출퇴근에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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