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3 | 양도 | 1998-06-01
문서번호
재일46014-983 (1998.06.0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의원 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