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 선박설계용역 제공시 과세사업인지 혹은 면세사업인지 유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34 | 부가 | 1994-08-25
문서번호
부가46015-1734 (1994.08.25)
세목
부가
요 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설계를 조선소(○○조선, ○○조선)로부터 발주받아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컴퓨터로 응용하여 선박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데 있어서 과세사업인지 혹은 면세사업인지 유형을 알고자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선박 설계사 국가자격증 없음)
갑설 :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 선박 설계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 경험을 토대로 설계되고 기본통칙 4-3-9...12 의해 시설물의 설계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 국가가부여하는 자격증도 없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열거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