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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등의 명의로 수입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53 | 심판청구 | 2017-11-1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153

제목

청구인등의 명의로 수입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17-11-1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4.15. 및 2016.5.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1, 2> 기재 목록의 USD OOO달러 및 OOO원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4.22.부터 2015.10.28.까지 OOO 등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54건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최OOO, 명OOO 및 정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로 하여 청구인등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 등을 소액면세 받았다. 나. 처분청(OOO세관장, 2016.1.1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은 청구인이 해외배송비 및 관세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청구인등이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세 받은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OOO(www.OOO.co.kr, 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5. 및 2016.5.1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면세 받은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동물성은 물론 생선, 계란,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국내의 완전채식주의자(Vegan)를 위하여 영리목적보다 봉사의 개념으로 2010년부터 쟁점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컴퓨터와 영어에 익숙하지 아니한 채식인과 지인들을 돕기 위하여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단지 제품원금과 배송료만 받고 쟁점물품 등을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주문 및 배송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난 5년 동안의 수익(OOO원 미만)보다 더 많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다. (2)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2011.4.22.부터 2015.10.28.까지 쟁점쇼핑몰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가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등 USD OOO달러(약 OOO원)와 쟁점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화장품, 세제 등 OOO달러 및 OOO원, 청구 외 최OOO이 자가 사용하였으나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로 배송한 건강보조식품 등 OOO달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을 OOO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5.10.14. 처분청 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한국까지 배송비가 보통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취하여 각각의 고객들에게 국내배송하면 배송비를 줄일 수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만 수입하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의 검사를 회피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지인들을 돕기 위하여 제품원금과 배송료만 받고 쟁점물품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주장만으로도 쟁점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현황 자료는 종전 심판청구사건[처분청이 동일 사안으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납세고지절차 위반을 인지하여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각하된 사건OOO]에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매출현황 자료와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벌금 양정금액을 경감 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물품 중 일부를 청구인 및 청구 외 최OOO이 자가 사용하였다면서 주문서 31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문서만으로는 해당 물품을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사항

청구인등의 명의로 수입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국내 Vegan(육류, 생선, 해산물은 물론 우유, 계란, 꿀 등 동물성 식품과 동물유래 성분 및 실험에 반대하는 적극적 채식주의자)을 대상으로 채식주의자용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쟁점쇼핑몰(사업자등록번호 : OOO)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쇼핑몰 홈페이지에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청구 외 최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0.14.자 처분청의 통고처분문답서에서 청구인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소액면세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2015.12.8. 청구인이 부정하게 관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벌금 상당액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쟁점쇼핑몰의 결제 서비스는 종전에 OOO 쇼핑몰센터에서 관리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결제 서비스 제공회사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주식회사 OOO의 카드결제 매출내역만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 이후 무통장입금 매출내역이 포함된 쟁점쇼핑몰 판매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자가 사용하였다는 <별지1> 기재 OOO달러 상당의 물품목록과 쟁점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식품, 화장품, 세제 등으로서 청구인이 자가 사용하였다는 <별지2> 기재 OOO달러 및 OOO원 상당의 물품목록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물품들은 쟁점쇼핑몰 판매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 외 최OOO이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로 배송하였다는 OOO달러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은 구체적인 물품목록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쇼핑몰 판매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쇼핑몰 판매목록은 제3자인 결제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관리하던 자료를 전달받아 제출한 것인 점, 쟁점물품은 청구인등이 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액면세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 중 청구인이 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1, 2> 기재 OOO달러 및 OOO원 상당의 물품들은 쟁점쇼핑몰 판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당 물품이 자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판매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2> 기재 물품은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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