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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128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F은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E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0:33경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업을 하는 G으로부터 군사Ⅲ급비밀인 제268차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H(중기신규) 문건 중 비밀부분[개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중 예인선배열소나(주파수, 음향채널, 주파수정밀분석도, 동시 표적추적, 순간소음 분석기능), 정보처리능력(처리속도, 전송속도, 저장능력), 어뢰유도(동시유도공격능력), TMA(기능, 동시분석표적수), 표적관리, 모의훈련(체계훈련, C2훈련), 공격잠망경(배율, 레이저거리측정, IR 기능, TV 카메라), 필요성, 일본, 중국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적 잠수함(정) 음향소음 및 주요특징]을 포함한 내용이 문서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한글로 다시 작성되고 일부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ㆍ병기된 40장 분량의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파일을 편집하여 44장으로 만든 다음 2014. 4. 21. 14:21경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F에게 외국인인 I 및 J을 수신자로 하여 편집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문서파일을 다시 편집하여 42장이 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외국인들에게 이메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된 피고인은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외국인에게 군사기밀을 각각 누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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