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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3 | 법인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3 (2005.04.29)

요 지

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

회 신

소득공제의 부당공제자 처리 시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각호의 1이 정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지 않고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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