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7-41 | 과세전적부심사 | 2018-02-0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41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02-08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영유아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2014. 9. 3.부터 2016. 10. 6.까지 ○○○ 소재 수출자 ○○○社사로부터 유기농 프룬 영유아식품(Just Prune Organic Baby Food,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M호(신고일자 2016.8.16)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7.10-1000호(균질화한 과실 조제품, 한-미 FTA 관세율 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6. 9. 21. 수입신고번호 ○○○M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수리후 분석의뢰하였는데, 서울세관 분석실은 2016. 10. 19. 쟁점물품을 제2008.99-9000호(기타 과실의 조제품, 한-미 FTA 관세율 22.5%)로 분석회보하였고, 이에 통지세관장이 2016. 10. 24.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도 2017. 2. 2. 쟁점물품을 HSK 제2008.99-9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7. 4. 11. 수입신고번호 ○○○M호 외 ○○○건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프룬(Prune)을 농축 및 균질화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퓨레(Puree) 혹은 페이스트(Paste)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HSK 제2007.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2007호의 적합여부는 균질화한 조제품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수분과 고형분을 비교함이 아니고, 우선 당도(糖度)와 섬유질의 함량 등으로 균질화된 조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영유아식품을 약 10년 전부터 50여종 수입하여 유통 중에 있고, 서울세관 분석실로부터 2012. 5. 16.이후 18회에 걸쳐 비슷한 물품을 HSK 제2007.10-0000호로 분석결과를 회보받아 하자 없음이 증명되었으며, 영유아용 프룬을 제조하는 외국업체의 의견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미국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2007호임이 확인되고, 서울세관 분석실도 최근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조사・동일한 공정・동일한 원료로 제조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HSK 제2007.10-0000호로 분류한 바 있다. 다) 영유아식용 이유식은 공정상의 이유가 아니라 원료로 세번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유아식용 이유식은 그 원료가 채소인 경우 「관세율표」 제2005호, 과일일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2007호, 채소・ 과일・곡류가 혼합된 경우 「관세율표」 제21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유일하게 HSK 제2008호로 분류되는 제품은 ‘First Sweet Potato Organic Baby Food’로 동 물품은 서류(薯類)인 고구마가 원료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프룬 50%와 정제수 50%를 혼합 열처리, 균질화하는 과정에서 정제수만 증발되고 농축되지 않아, 기타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므로 HSK 제2008.99-9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가)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는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이 호(제2008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 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프룬 50%와 정제수 50%를 혼합하여 열처리, 균질화하는 과정에서 정제수만 증발되고 농축되지 않아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과실(프룬)’에 해당한다. 나)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20류 주 규정에 따라 조리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분석시 제시된 제조 공정도로 보아 열처리(감압하에 88°C, 75분) 과정을 거친 물품이나, 수분・고형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프룬(주스)의 수분 및 고형분과 거의 동일하여 농축되지 않은(점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물품으로 확인되므로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 의거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물품은 프룬 50%, 정제수 50%를 혼합하여 열처리, 균질화한 황갈색계의 묽은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였고, 포장당 중량은 99g이다. (나) 쟁점물품 제조사인 ○○○社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① 건조 프룬을 세척한 후 ② 분쇄하여 균질화 처리하고, ③ 물 또는 성분을 첨가하며, ④ 진공솥에 감압(減壓)하에 88°C로 75분간 열처리한 후 ⑤ 파우치에 내용물을 충전 및 진공 캐핑하고, ⑥ 터널 살균한후 포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2017. 12. 10.자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프룬에 물을 첨가한 후 열처리를 통하여 수분, 브릭스가 신선 프룬과 유사한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열처리를 통하여 농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007호의 용어 및 제20류 주 5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가) 「관세율표」 제2007호의 품명은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에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이고,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는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그리고 「관세율표」 제2008호의 품명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하고 있다. (다) 또한 품목분류의 원칙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동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이 HSK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4단위 호를 결정함에 있어 열처리를 통하여 농축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쟁점물품 제조사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① 프룬을 세척한 후, ② 분쇄하여 균질화 처리하고, ③ 물 또는 성분을 첨가하며, ④ 진공솥에 감압(減壓)하에 88°C로 75분간 열처리한 후 ⑤ 파우치에 내용물을 충전 및 진공 캐핑하고, ⑥ 터널 살균한 후 포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이 프룬 50%, 정제수 50%를 혼합하여 열 처리 및 균질화한 농축되지 않은 황갈색계 묽은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수분이 81.3%, 브릭스가 17.6%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신선 프룬은 수분이 78.7%, 브릭스가 18.5%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분 및 브릭스가 신선 프룬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건조 상태인 프룬에 물을 첨가한 후 열처리를 통하여 신선 프룬과 유사한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째 「관세율표」 제2007호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실 퓨레 등은 ‘조리해서 얻은 것’이어야 하고, 「관세율표」 제20류 주 5호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은 것’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감압(常・減壓)상태에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의미함에도 쟁점물품은 이러한 열처리에 따른 점성(粘性)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고, 「HS 해설서」에는 「관세율표」 제2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프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통지세관장의 이 건 과세전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