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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11 | 법인 | 1989-08-16
문서번호

법인22601-3011 (1989.08.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 따라 거래증빙과 지급규정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주재 외국상사 주재원 또는 내한 외국 Buyer의 상담후 Sample로 제품 수령해간 경우,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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