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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700 비어’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5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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