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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5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4. 4.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 의료기기인 온열치료기(바이오포톤에서 나온 하프돔, 써모)와 디톡스룸, 바이오배드 등을 갖추어놓은 다음 지인이나 소개자를 통해 찾아온 암이나 뇌병변 환자 등을 상대로 위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온열치료(물리치료)를 해주고 그 이용료로 3~7만원 상당을 받거나, 손목과 목에 손가락을 대는 방법으로 진맥을 하고 막힌 혈을 뚫어준다며 손과 발로 지압을 해주거나 침(봉침, 테이프침 포함)이나 뜸을 놓는 등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먹어야 몸이 좋아진다

거나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제조한 F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말경 내지 10.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G(여, 1975년생)의 손목과 목에 손가락을 대고서 진맥을 한 후 ‘부어서 그런 것이다. 붓기도 빼주고 얼굴도 축소해주고 다리도 얇게 해주겠다’며 손과 발로 세게 주물러 지압을 해주는 한편 위가 안 좋다고 하는 G의 손등에 침을 놓고, 피고인 B는 체했다고 하는 G의 손등에 봉침이나 테이프침을 놓거나 G의 배 위로 올라가 배에서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발로 세게 누르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지압을 해주는 등 치료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여 F(1통당 2만원)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말경 내지 10. 초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집 등에서, 피고인 A가 피부병을 낫게 해준다며 피부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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